▷노인, 하루 중 대부분 시간 돌봄 필요 노인은 영유아와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호자나 간 병사가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돌봐야 한다. 흐르는 시간은 똑같지만, 영유아 가 점점 성장해서 독립적인 개체로 발 전하는 것과 반비례로 노인은 퇴화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성장한 자녀와 떨 어져서 혼자 살 수 있던 상황에서 누군 가 옆에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엔 24시간 의료진이 있는 시설에 쇠약해진 몸을 의탁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온다.

시간이 흐르며 노인은 신체능력뿐만 아 니라 인지 능력도 저하된다. 치매도 찾 아 온다. 고혈압, 당뇨, 각종 암 등의 질 병에 더해 외로움과 우울증 같은 정신 적 이슈도 함께 겪는 경우도 많다.
건강 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 처럼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은 따로 분리 할 수 없다. ▷삶의 울타리 절실한 시기 영유아에게는 부모나 조부모의 울타리 가 있다.
부모나 가족이 없을 때 보육 원이나 위탁 양육, 입양 기관 등을 통한 케어가 가능하다. 노인에게는 주거 환 경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 지방 정부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식사(Meal) 서비스,
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생활비 보조 서비스 등이 존재하지만, 한인 노 인의 경우 스스로 이런 혜택을 찾아 신 청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사회 활동이나 정신적 만족감,
보람 등 기본 의식주 외 삶의 질과 관련된 이차 적 욕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회적인 대안은 찾기 힘들다. 영유아 양육에 있 어 평등과 기회의 균등이 늘 정책의 주 요 쟁점으로 거론되는 것에 비해
노인 복지는 사회적 계층 간의 격차가 갈수 록 심화되고 있다. 극빈자에게는 차라 리 정부 주도 혜택이 마련돼있다. 이에 비해 대다수 중산층의 경우 자력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자력으로 노후 준비해야 하는 노인
보통의 노인 주거 형태는 노인 아파트 혹은 자가 주택 등에서의 독립생활, 식사·청소·빨래 등의 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되는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요양원 혹은 전문 간호 시설 등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대부분의 한인 노인은 독립생활이 어려워지면 자식·가족이나 친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에 입소하기엔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어시스티드 리빙은 정부 보조가 보장되지 않는다. 젠월뜨(Genworth) 장기 요
양 보험사가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지난해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의 원 베드룸 렌트비는 월 평균 4500달러다. 수천 달러에서 수십 만 달러에 이르는 디파짓은 별도다. 디파짓이 환불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 더해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너싱홈·양로원의 월별 비용은 이보다 훨씬 높다. 의료 서비스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신청을 돕는 비영리 단체인 미국 노화 협의회(American Council on Aging)에 따르면, 2021년 전국 평균 너싱홈 비용은 1인실의 경우 하루 297달러/연 10만 8405달러다. 2인 1실의 경우 하루 260달러/연 9만 4900달러다.
메릴랜드 주 평균은 1인실 하루 400달러/연 14만 6000달러, 2인 1실 하루 340달러/연 12만 4100달러다. 버지니아 주 평균은 1인실 하루 301달러/연 10만 9865달러, 2인 1실 하루 270달러/연 9만 8550달러다.
2020년 미국에 상륙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시애틀에 있는 라이프 케어 센터 너싱홈이었다. 불과 한 달 사이 39명의 입소자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 후 전국적으로 너싱홈 방문이 중단되면서 수많은 노인과 가족들이 다양한 고통에 시달렸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생의 말기를 마주한 노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선입견 때문에 지각 능력에 문제가 없는 노인은 너싱홈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이 입소를 거부하면 가족들은 강제
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모시겠다, 정 힘들면 그때 알아보겠다는 정서를 갖는 것이 보편적이다. 경제적 이유든, 사회적 체면 때문이든 양로원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족은 노환으로 고생하는 부모를 케어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아예 자식들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
고 연로한 부모님 케어를 전담하면 나머지 자식이 십시일반으로 생활비를 보태는 경우, 혼자 사는 자식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떠안게 되는 경우, 여기서 몇 개월, 저기서 몇 개월 자식들 집을 전전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공통점은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양로원 입소에 대해 자식 간의 의견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돌봄을 받는 노인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자식이나 희생과 조율이 필수다. 이에 더해 건강할 때 미리미리 그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 케어와 관계된 사항은 방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작용한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다. 미리 공부하고, 의논하는 것이 불효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내게 맞는 시니어 리빙은
시니어 리빙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양한 소개 사이트가 뜬다.
몇 가지 질문을 대답하면 가장 적합한시니어 리빙 시설 리스트를 보내준다는 식이다. 그다지 실용적이지는 않다.
차라리 주 정부 사이트 https://aging.maryland.gov/에서 시작하는 편이 낫다. 메릴랜드 엑세스 포인트(건강 관련 서비스 네트웍 검색)를 이용해 시설 리스트를 확인한 후 일일이 전화나 이메일 문의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메릴랜드 노인국에서 연방 정부에 제출한 2022~2025년 4개년 계획의 첫 부분은 기본권리에 관한 것이다.
메릴랜드 전역의 너싱홈과 어시스티드리빙에 거주하는 5만3천 명 이상 노인과 가족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방치, 착취로부터 보호받도록 한다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 정부가 내놓은 방침은 ▷시설의 행정 감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강화 ▷너싱홈 입소자 교육 ▷병원, 종교기관 등 단체를 통한 인식 개선▷지방 노인국과 연계
▷행정감찰 자원봉사자 모집 ▷메디케어 프로그램 오용 및 사기 방지를 위한 소비자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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